안녕하세요? 씨에프오아카데미입니다.
신용카드 사용액 중 신용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제외하는 항목은 교재 403p 에 열거되어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
원본 글입니다.
당사는 고등학교 학자금을 사복기금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
> 연말정산에서 학자금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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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다만, 신용카드로 학자금을 납부한 직원들은
> 신용카드 사용금액에도 학자금비용이 자동으로 제외될까요?
> 아님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고 신용카드사용공제는 가능할까요??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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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이와 비슷하게
> 유치원학비나 교복 등등 학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.
> 신용카드 구입한 직원들은 이 부분이 시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고 신용카드 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??